한국의 난민인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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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7. 1.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법 제정은 난민협약상 규정된 난민의 지위를 보장하고 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난민인정제도의 기반을 만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는 1992. 12.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 협약” 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에 가입하여 1993. 3. 3. 난민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 1993. 12. 10.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난민관련 조항이 최초로 신설되었고, 2012. 2. 10.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는 난민정책 추진을 위하여 2013. 6. 12. 법무부에 난민과가 신설되었습니다.
• 특히, 2013년은 우리나라가 UNHCR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국제적으로 난민정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른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 대한민국 난민법에서는 박해를 받은 외국인이 난민인정신청을 통하여 난민 심사관으로부터 난민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난민임을 인정받을 수 있고, 난민법상 규정된 처우와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 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보장되고 소송기간에도 난민신청자 로서 지위가 유지되어 국내에서 체류가 가능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이 가능하고,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를 받을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의 통역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인정자에게는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의 보장, 사회적응교육, 학력ㆍ자격 인정, 배우자 및 그 미성년 자녀의 입국허용 등의 처우가 보장 됩니다.
• 인도적체류자는 취업활동이 허가되고, 난민신청자는 생계비 지원, 주거 시설의 지원, 의료지원, 교육의 보장 등의 처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의 초기 정착지원과 생계지원, 난민인정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서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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