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난민 신청자 14개월 만에 밖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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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A 씨는 고국의 정치 박해를 피해 지난해 2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사실 도착이라는 표현해 조심해야 한다. A 씨는 대한민국 입국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지로 가기 위해 항공기 환승을 위해 인천공항에 온 것이다. 그런데 A 씨는 원래의 목적지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심사는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한국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오 온 A 씨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A 씨의 난민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고, 이때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버텨왔다.
인천지법 행정부는 지난해 6월 A 씨에 대한 법무부의 난민심사 접수 거부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항소하면서 그의 공항 생활을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되었고, 병세가 악화하며, 결국 인천지법에서 A 씨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수용 임시해제 신청 사건에서 인신보호법이 정한 수용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A 씨는 공항 밖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들은 갈수록 증가하는 난민신청자들의 난민 신청 남용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처음 입국한 나라에서만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환승 구역에서 난민 신청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비슷한 취지로 보인다. 입국하려는 자가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환승을 목적으로 온 자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 뻔하다. 입국비자를 받지 못하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으니 난민 신청도 불가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처우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인 동시에 틀린 말이다. 누구에게 그런 처우를 해 줄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를 주는 것과 그에 따른 부담에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잘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연 A 씨는 과연 고국의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해외로 떠나온 것일까? 어떻게 알고 '수용 임시 해제'신청을 법원에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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