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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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20.12.28.~‘21.2.6.)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시행하였고, 난민법 시행에 따라 난민신청자 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15,452명이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다만, 난민법 시행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미비점 또는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재신청 제한 규정이 없어 난민불인정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반복적으로 난민신청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 ‘명백히’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거나, 자유롭게 본국을 방문하는 등 오로지 체류연장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또한, 심사인력 등 난민심사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이 부족한 가운데 난민신청이 급증하면서 난민인정 심사‧이의신청‧행정소송 등 절차가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난민신청자가 오히려 제때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난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과 같습니다.
1. 난민심사 전문성‧공정성 강화
난민인정심사 역량을 거점기관으로 집중합니다.
-(현행) 난민신청자가 접수‧심사 여건이 부족한 소규모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통‧번역 등 문제로 난민신청 사유 및 박해상황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하거나, 난민전담공무원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면접 심사가 가능한 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개정) △난민전담공무원 배치, △난민신청 단계부터 통‧번역 지원 등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 사유와 박해상황을 충분히 주장하고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거점기관에서 난민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5조)
※ (미국) 미국 전역 총 8개 기관(asylum office)에서 면접 등 난민심사 진행(영국)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난민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현행)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는 △15명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만을 예정하고 있어 신속한 심의가 어렵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비율이 낮아(15명 중 9명) 심의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개정)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 위원을 종전 1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확대하여 복잡・다양해진 이의신청 사례*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지역‧종교‧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위원을 확충합니다.
*「난민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 약 12배 급증(’13년 349→’19년 4,068건), 이의신청 국가는 29개국 → 66개국으로 다양화
-또한, 난민위원회 심의방식을 기존 전원회의 방식에서 전문화된 분과위원회 심의방식으로 개편하고, 분과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려 이의신청 심의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신속성과 효율성도 높입니다. (안 제25조, 제26조)
※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심사를 위한 그간의 조치사항
• ‘19년 4월 난민심사 및 통역 관련 전문가를 20명 채용하는 등 난민전담공무원을 ’18년 39명에서 ‘20년 93명으로 증원하였고, 올해 11월 난민전문통역인 11명을 추가로 위촉해 총 29개 언어, 205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을 활용하는 동시에 외부 통‧번역전문가 평가를 통해 통역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위원회 이의신청 심의를 지원하는 전담부서(난민심의과)를 신설하고,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국가정황 수집‧분석을 위해 국제관계‧문화인류학‧지역학‧종교‧인권 등 외부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을 발족하여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난민제도 남용방지 및 난민심사 절차의 신속성 강화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을 제한합니다.
-(현행)재판까지 거쳐 불인정결정이 확정된 난민신청자가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난민신청을 다시 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체류연장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난민 재신청 현황(누적:5,158명) : 303명(’16) → 1,162명(’18) → 1,458명(’20.11월)
-(개정) 독일, 캐나다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난민신청을 다시 하는 등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결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적격결정을 하여 난민신청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부적격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한합니다. (안 제5조의2, 제21조 제2항, 제21조의2)
※ (독일) 과거 신청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 허용(캐나다) 이전 청구가 기각된 적이 있는 경우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현행)난민신청자가 주장하는 난민신청 사유가 명백히 「난민법」상 난민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반 난민신청과 동일한 심사‧불복 절차를 보장하고 있어 난민제도 남용의 유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개정) 영국‧독일‧캐나다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오로지 체류연장 목적이나 경제적인 이유 등을 사유로 한 난민신청은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임을 명시하여 불인정결정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결정하며, 해당 신청자에 대해서는 취업허가를 하지 않는 등 처우를 제한합니다. (안 제18조의2, 제21조 제8항, 제44조)
※ (영국) 내무부장관이 난민신청을 ‘명백히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복 제한(독일)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에 대해서는 신속 절차 적용(캐나다)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은 그 사유를 명시하고 기각, 불복 제한
-또한, 미국‧독일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명백히 이유없는 신청’으로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경우, 제소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소송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 (미국) 이민불복위원회의 불인정 결정에 대해 30일 이내에 사법심사청구서를 접수해야 함 (독일) 연방청의 불인정 결정문이 송달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를 제기
본국을 방문하는 난민신청자의 난민심사를 신속히 종료합니다.
-(현행)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 또는 이의신청 후 심사 중 본국을 방문하거나 완전히 출국한 경우 등에 대한 명확한 처리 규정이 없어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 영국‧독일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 또는 이의신청 후 사업‧체류연장 목적으로 본국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등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막기 위해 난민신청자가 재입국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한 경우나 완전히 출국한 경우 등에는 난민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 제19조의2)
※ (영국) 난민심사 결정 전 허가 없이 출국한 경우, 암묵적으로 신청 철회 간주 (독일) 난민심사 절차 중 출신국을 방문한 경우, 신청 철회 간주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현행)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신청을 알선‧권유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외에 난민법에도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개정)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 기타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도록 알선‧권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알선‧권유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47조)
3. 난민신청자 등의 절차적 권리보장 및 난민 처우 강화
난민신청자‧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강화합니다.
-(현행)난민면접 시에는 통역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난민신청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결정서를 통지하는 때에는 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난민신청자가 신청 단계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워 박해상황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하거나, 불인정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정) 난민신청서‧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난민불인정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할 때에도 난민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서 접수단계에서 신청 사유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결정 통지서의 기재 내용과 불복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받아 절차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45조의2)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면접과정에서 생성된 녹음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여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난민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을 강화합니다.
-(현행)난민인정을 받아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상담을 제공하거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인도적인 지원이 시급한 난민신청자라도 원칙적으로 신청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취업을 허가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우리나라가 보호하기로 결정한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가 사회부적응이나 생활고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상담 및 취업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인도적인 사유 등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난민신청 후 6개월 이내라도 난민신청자의 취업을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34조 제3항, 제34조의2, 제40조 제2항)
- 이에 관련, 법무부는 내년에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체류자 체류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체류 중인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국내정착 및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난민법』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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