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유아에게 면접을 실시? 이집트 '아기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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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올라온 한 신문사의 기사 제목이다. 축복은 커녕 난민심사 걱정, 4개월 된 이집트 아기난민. 내용 중 일부에 대한 생각을 써본다.
'왜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싶은가?' '한국에서의 계획은 무엇인가?' '부모가 이집트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라고 이제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된 아이에게 양주 출입국관리소 난민심사 직원이 질문했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정말로 공무원이 아이에게 질문을 했을까? 진짜일까? 확인은 해 보고 기사를 쓴 건지 의심스럽다. 법원의 판례에 미성년 난민신청자에 대해서 면접절차를 무조건 생략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아이에게 질문을 했다고? 부모가 대리 진술을 하도록 면접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망명한터라 주한 이집트 대사관을 찾아 출생신고를 할 수도 없었고,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정말 이집트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을지 의문이다. 글쎄다. 대사관을 찾아가긴 했었을까.
이 가족은 난민신청을 했지만 모두 불허 결정을 받았다. 난민이 아니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이에 불복하여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 중이라고 한다. 기사는 마치 한국의 난민 인정율이 너무 낮은 탓을 하는 듯 하다. 난민 인정의 이유가 있는데 해 주지 않는다면 정말 문제겠지만 과연 그럴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도 만료돼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난민신청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비자를 연장해 줘야 한다는 건가? 전문가들은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권 존중을 해야 하지만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먼저가 아닐까. 난민심사 결과 확인 문자가 왔는데 공휴일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놓고 문이 굳게 잠겨 있다고 한탄한다. 한국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과연 불법체류자인 아이의 출생신고만 해 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이들이 말하는 출생신고는 아마도 합법적으로 한국에 살게 해 준다는 의미일 것이다. 출생신고는 비자발급의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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