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자 권리와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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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F–2)자격 부여 및 자유로운 취업활동 허용
• 난민인정자는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취업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입국허가 면제
• 난민인정자가 해외로 여행을 할 경우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있고,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는 별도의 재입국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 대한 가족결합 허용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와 그 미성년자녀는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90일)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고, 가족결합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간 진료비 지원횟수에 제한 없이 입원과 수술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인정자와 그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 국민과 동일하게 초·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연령, 수학능력, 교육여건 등에 따라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9.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한국어능력에 따라 단계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취득 시 면접시험면제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www.socinet.go.kr)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과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이나 자격은 본인이 본국 소재 한국 대사관(총영사관) 영사 확인,아포스티유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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