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체류자 권리와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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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적 체류허가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매회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습니다.
3. “포괄적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이 가능합니다.
• 인도적체류자가 비전문직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업장 지정없이 포괄적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체류기간 상한 1년 범위 내)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면제
•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직은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기간내에는 자유롭게 근무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 고용된 날 또는 고용된 기관, 단체 등을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hi-korea)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인도적체류자 취업활동 확인서 제출)
※ 인도적체류자 취업활동확인서는 접수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우측상단 민원서식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난민지원시설의 주거ㆍ의료ㆍ교육ㆍ운동 시설, 상담실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5.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간 진료비 지원횟수에 제한 없이 입원과 수술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난민신청자와 같은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법에 규정된 주거시설의 지원, 의료지원, 교육의 보장 등 난민신청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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