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UNHCR 소개

 유엔난민기구(UNHCR) 1.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2. 유엔난민기구는 국제적, 비정치적, 인도적 유엔기구로서 1950년에 유엔총회에 의해 설립되어 1951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은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찾아 주는 것입니다. 4.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들에게 직접 상담, 전화, 이메일 상담을 통하여 비호신청절차와 대한민국에서의 권리와 상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 상담전화 : 02-773-7003, • 상담요일 : 월, 화, 목, 금(수요일 제외) • 상담시간 : 09:30∼12:30, • 이메일 : info@unhcr.or.kr • 주소 : (우)100-842 서울시 중구 1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7층 • 홈페이지 : http://www.unhcr.or.kr, http://www.unhcr.org

유엔난민기구 UNHCR 소개

 유엔난민기구(UNHCR) 1.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2. 유엔난민기구는 국제적, 비정치적, 인도적 유엔기구로서 1950년에 유엔총회에 의해 설립되어 1951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은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찾아 주는 것입니다. 4.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들에게 직접 상담, 전화, 이메일 상담을 통하여 비호신청절차와 대한민국에서의 권리와 상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 상담전화 : 02-773-7003, • 상담요일 : 월, 화, 목, 금(수요일 제외) • 상담시간 : 09:30∼12:30, • 이메일 : info@unhcr.or.kr • 주소 : (우)100-842 서울시 중구 1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7층 • 홈페이지 : http://www.unhcr.or.kr, http://www.unhcr.org

난민신청자는 취업허가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는가?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허가 (1) 신청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전문직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을 구한 다음 체류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체류기간 상한 6개월 범위 내) ▶ 난민인정을 신청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 난민신청자 중 장애 등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거나 기타 사무소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제출 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수수료 면제 (3) 허가사항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여권 등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이 날인되며(허가내용과 허가기간 명시), 기타 필요한 때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취업 분야 • 취업 제한분야가 아닌 그 밖의 단순노무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 등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인도적체류자 권리와 처우

 1. 인도적 체류허가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매회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습니다. 3. “포괄적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이 가능합니다. • 인도적체류자가 비전문직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업장 지정없이 포괄적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체류기간 상한 1년 범위 내)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면제 •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직은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기간내에는 자유롭게 근무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 고용된 날 또는 고용된 기관, 단체 등을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hi-korea)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인도적체류자 취업활동 확인서 제출) ※ 인도적체류자 취업활동확인서는 접수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우측상단 민원서식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난민지원시설의 주거ㆍ의료ㆍ교육ㆍ운동 시설, 상담실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5.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간 진료비 지원횟수에 제한 없이 입원과 수술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난민신청자와 같은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법에 규정된 주거시설의 지원, 의료지원, 교육의 보장 등 난민신청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자 권리와 처우

 1. 거주(F–2)자격 부여 및 자유로운 취업활동 허용 • 난민인정자는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취업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입국허가 면제 • 난민인정자가 해외로 여행을 할 경우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있고,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는 별도의 재입국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 대한 가족결합 허용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와 그 미성년자녀는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90일)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고, 가족결합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간 진료비 지원횟수에 제한 없이 입원과 수술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인정자와 그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 국민과 동일하게 초·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연령, 수학능력, 교육여건 등에 따라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 ...

한국의 난민인정제도

 • 2013. 7. 1.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법 제정은 난민협약상 규정된 난민의 지위를 보장하고 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난민인정제도의 기반을 만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는 1992. 12.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 협약” 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에 가입하여 1993. 3. 3. 난민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 1993. 12. 10.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난민관련 조항이 최초로 신설되었고, 2012. 2. 10.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는 난민정책 추진을 위하여 2013. 6. 12. 법무부에 난민과가 신설되었습니다. • 특히, 2013년은 우리나라가 UNHCR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국제적으로 난민정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른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 대한민국 난민법에서는 박해를 받은 외국인이 난민인정신청을 통하여 난민 심사관으로부터 난민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난민임을 인정받을 수 있고, 난민법상 규정된 처우와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 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보장되고 소송기간에도 난민신청자 로서 지위가 유지되어 국내에서 체류가 가능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이 가능하고,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를 받을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신...

난민 인정 신청 및 심사 절차

 개요 한국은 1992. 12.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하여 1993. 3. 3. 난민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1993. 12. 10.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난민관련 조항이 최초로 신설되었고, 2012. 2. 10. 독립된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 7. 1. 시행되었습니다. 난민인정신청 및 심사절차 난민신청은 크게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절차와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신청” 절차로 구분됩니다.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 우리나라 공항만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입국이 허가되고 회부결정일에 난민인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불회부하기로 결정되면 별도의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 신청 1차 난민신청에 대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1차 심사결정에 불복 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법무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난민인정 결정의 취소 및 철회 난민인정 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더 이상 국제적 보호가 필요 없는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난민법」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규정에 따라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숙식‧ 의료 등 기초생계를 지원하고,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입니다. 지원센터에서는 난민 등의 초기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수준별 한국어교육, 기초 법질서 교육 등과 영·유아에 대한 보육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

난민의 제주살이 콜로키움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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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원장 전영준)은 오는 22일 오후 5~7시 인문대학 2호관 현석재에서 ‘난민의 제주살이’를 주제로 ‘2021 쿰다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번 콜로키움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인 ‘쿰다’로 푸는 제주 섬의 역사와 난민 연구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예멘과 방글라데시 출신 난민, 모두우리 네트워크의 최용찬 사무국장, 김진선 학술연구교수가 패널로 참가한다. 행사는 탐라문화연구원 쿰다인문학 페이스북으로 실황중계된다. 

난민보호활동 기록 오디오북 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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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은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에 오디오북 에세이집이 나왔답니다. 제목은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입니다. 공개는 윌라에서 단독으로 합니다.  이 에세이집에는 2014년부터 매해 한차례 이상 해외 난민촌을 방문해 난민 보호 활동을 펼치며 보고 느낀 감정을 담았다고 합니다. 정우성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난민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는 난민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열린 마음으로 난민 문제를 바라보자고 말을 합니다.  에세이는 난민보호활동에서 느낀 작가의 감정과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 촉구를 호소력 있게 전달하는다는 평입니다. 오디오북에서 정우성은 인사말과 프롤로그를 직접 녹음했으며, 내용은 조연우 성우가 참여했습니다. 인세 전액은 유엔난민기구로 기부됩니다. 

허위 난민 브로커 적발

 중국인들의 거짓 난민신청을 도운 브로커가 적발됐습니다. SNS을 통해 중국인들을 모집하여 허위로 난민을 신청하고 일자리를 소개해 온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총 52명에세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입국한 이들을 모집하여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고 각종 절차를 대행하기도 했는데요.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면담 훈련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한국 교회를 다녔고 전도 활동 중에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등의 종교탄압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며, 난민신청 이 불인정 결정되면 이후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일명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당 500만원에서 많게는 11만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도운 난민 신청자 중에는 보이스 피싱 인출책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답니다. 적발된 13명은 강제퇴거조치했다는데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난민신청 유아에게 면접을 실시? 이집트 '아기난민'

지난 주에 올라온 한 신문사의 기사 제목이다. 축복은 커녕 난민심사 걱정, 4개월 된 이집트 아기난민. 내용 중 일부에 대한 생각을 써본다.  '왜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싶은가?' '한국에서의 계획은 무엇인가?' '부모가 이집트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라고 이제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된 아이에게 양주 출입국관리소 난민심사 직원이 질문했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정말로 공무원이 아이에게 질문을 했을까? 진짜일까? 확인은 해 보고 기사를 쓴 건지 의심스럽다. 법원의 판례에 미성년 난민신청자에 대해서 면접절차를 무조건 생략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아이에게 질문을 했다고? 부모가 대리 진술을 하도록 면접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망명한터라 주한 이집트 대사관을 찾아 출생신고를 할 수도 없었고,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정말 이집트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을지 의문이다. 글쎄다. 대사관을 찾아가긴 했었을까. 이 가족은 난민신청을 했지만 모두 불허 결정을 받았다. 난민이 아니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이에 불복하여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 중이라고 한다. 기사는 마치 한국의 난민 인정율이 너무 낮은 탓을 하는 듯 하다. 난민 인정의 이유가 있는데 해 주지 않는다면 정말 문제겠지만 과연 그럴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도 만료돼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난민신청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비자를 연장해 줘야 한다는 건가? 전문가들은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권 존중을 해야 하지만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먼저가 아닐까. 난민심사 결과 확인 문자가 왔는데 공휴일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놓고 문이 굳게 잠겨 있다고 한탄한다. 한국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과연 불법체류자인 아이의 출생신고만 해 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이들이 말하는 출생신고는 아마도 ...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구인난 해결을 위한 정책이다. 코로나19로 신규 외국인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가를 확대해 나간다. 올해 3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4631명의 계절 근로자 모두를 승인했다고 한다.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자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조치다. 이번에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은 앞으로도 해외 계절근로자 초총 요건을 완화하고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 시 가점을 주는 등 구인난 해결에 참여한 점을 혜택으로 준다고 한다. 전반기 계절근로자 신청을 하지 못한 횡성, 서천군 등 13개 지자체, 703명도 신속히 심사 후 추가로 승인할 계획이므로, 농어촌 구인난 해결에 도움이 될 듯 하다. 

전자여행허가 K-ETA 운영

법무부가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K-ETA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9월부터는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상은 그 동안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국 국민이다. 시범운영은 21개국 국민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확대한다고 한다.  현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가족 등 단체여행객은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도 가능하다고 한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수속시간이 줄어든다.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 국가로 전환

민간에서 운영하던 국제공항 내에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 대기하는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를 국가로 전환한다. 그동안 출국대기실은 항공사 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 왔다. 앞으로는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연간 입국불허된 외국인 약 4만 3천명이 이용했다고 한다. 이유는 입실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인권 친화 법무행정이다.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의 인권까지 생각해준다. 마구 대하면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인권 향상에 힘쓸 필요가 있을까 싶다. 특히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을 개선하고, 입국불허 외국인에게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 점은 의아하다. 입국불허된 외국인에게 식사까지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것인가. 누구를 위한 인권친화 정책인지 생각해보자.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인권 침해

 2017년 다문화, 외국인, 이주민과 관련한 단어를 포함하는 트윗 1만개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연관 단어로 동남아, 비하, 반대, 혐오, 추방 등이 가장 많았다. 불법체류자의 연관 단어는 저학력, 새끼, 혐오, 결사반대 등이 나왔다고 한다.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이라고 비하하는 표현의 연관 단어에는 식인, 장기, 납치 등 범죄 관련 용어가 다수 포함됐다.  이들 이주 노동자들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한다.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 임금을 요구하면 쫓겨나거나 경찰에 불법체류를 신고하기도 한다. 이런 사례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한국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우리도 한 때 다른 나라에 노동자를을 많이 보낸 적이 있지 않은가. 영화에서 많이 봤지 않은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그들을 대하는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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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여 장기간 거주하며 공교육까지 이수한 외국인 아동은 언어・문화적으로 사실상 우리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기가 어려움에도 출생 후 체류자격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내 법상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법체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아동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아동이 우리나라의 언어・문화만을 익혀 모국어를 알지도 못하는 경우에는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적응이 어렵고 반한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등,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가까운 미래에 더 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재학 중인 경우 학습자격(D-4), 고교를 졸업한 경우 임시체류자격(G-1)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동이 불법이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2021. 4. 19부터 2025. 2. 28.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난민혐오가 가짜 뉴스 때문일까

 오늘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대열에 있는 나라임이 분명하고 이미 난민협정 등 각종 인권조약에 들어갔으며 과거 일본강점기와 한국전쟁 당시 우리 조상들이 중국, 미국 등에 흩어져 살았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요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아직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률이 약간 미미한 수준이어서 국제 난민 상황에서 국가의 위상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탈북자를 수용하는 현실에서 다른 난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한국 시민으로 간주하지만,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국내 입국이 어려울 수 있는데 특히 이슬람 난민을 이유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인종차별적 시각에 불과하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난민을 받는 것이 본질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일보에 '게재된 당신이 난민을 혐오하는 그 이유, 가짜입니다'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국내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비율은 절반이 넘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 범죄 등 사회문제 우려, 가짜 난민 등이 있습니다. 이를 난민에 대한 오해와 가짜뉴스의 영향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2020년 기준 난민 정책 관련 예산은 24억 6,700만 원입니다. 대부분 행정 비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에서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개별법에 인정되는 수준에서의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난민을 포함한 국내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낮습니다. 2019년 기준 외국인의 범죄율은 1.28%에 불과합니다. 국내 난민 인정률은 1%에 불과합니다. 가짜 난민이 인정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다만, 이 통계대로 라면 99%의 난민 신청은 대부분 가짜이며 그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분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치로만 난민혐오의 이유로 가짜뉴스라고 ...

밀항 시도, 경찰에 욕설하고 침 뱉은 30대 난민 벌금형

 처벌이 가벼운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만한 것이 아닐까요. 무단으로 컨테이너선에 올라 밀항을 시도하다 잡힌 난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날 경찰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도 기소되어 역시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욕하고 침 뱉은 것이 대수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한국의 법을 지킬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신항 보안 울타리를 넘은 뒤 컨테이너선에 무단 승선해 밀항을 시도하다 잡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의 말을 보면 조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안에서 임금체불, 인종차별을 자주 겪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밀항을 시도했으나 이제는 밀항이 큰 범죄임을 깨닫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난민 지위를 얻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법을 어겨도 이해가 된다는 말을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밀항을 시도하는 것이 범죄인 줄 몰랐다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밀항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상참작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임금체불, 인종차별을 자주 겪고 있었는데 이를 벗어나기 위해 시도했으니 조금은 괜찮다는 건가요. 경찰이 마스크 착용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는데, 욕을 하면서 침을 뱉었다네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내 법질서를 지킬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 난민 신청자 14개월 만에 밖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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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A 씨는 고국의 정치 박해를 피해 지난해 2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사실 도착이라는 표현해 조심해야 한다. A 씨는 대한민국 입국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지로 가기 위해 항공기 환승을 위해 인천공항에 온 것이다. 그런데 A 씨는 원래의 목적지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심사는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한국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오 온 A 씨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A 씨의 난민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고, 이때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버텨왔다. 인천지법 행정부는 지난해 6월 A 씨에 대한 법무부의 난민심사 접수 거부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항소하면서 그의 공항 생활을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되었고, 병세가 악화하며, 결국 인천지법에서 A 씨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수용 임시해제 신청 사건에서 인신보호법이 정한 수용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A 씨는 공항 밖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들은 갈수록 증가하는 난민신청자들의 난민 신청 남용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처음 입국한 나라에서만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환승 구역에서 난민 신청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비슷한 취지로 보인다. 입국하려는 자가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환승을 목적으로 온 자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 뻔하다. 입국비자를 받지 못하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으니 난민 신청도 불가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처우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인 동시에 틀린 말이다. 누구에게 그런 처우를 해 줄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를 주는 것과 그에 따른 부담에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

난민 유입과 기후변화의 상관관계

 언뜻 생각하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 듯하다. 기후변화 때문에 난민이 유입된다는 건 쉽사리 이해되지는 않는다. 미국 남쪽 국경에는 한 달 새 70% 이상 급증한 난민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바이든 정부가 취임한 후 늘어나는 난민으로 고민하는 중에 그 급증 배경으로 기후변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 3월 미국 남쪽 국경을 넘어 입국을 시도한 사람은 17만 명이 넘는다. 2월보다 71% 급증했다. 그 이유로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가 지목된다. 지난해 말 허리케인이 중미를 강타하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 국경을 넘고 있다고 분석한다. 말 그대로 기후변화가 난민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여파가 지속할 수록 더 많은 난민을 만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가들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이슈가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으니 방치하면 악화하는 건 뻔하다. 

출국 금지 여부 온라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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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출국 금지 여부를 이제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전에는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확인해야 했었죠. 진작에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했던 것인데 말이죠. 이제는 주말이나 야간에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각종 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이건 왜 늦었는지 모르겠네요. 출국 금지 온라인 확인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에서 가능하며, 출국 금지가 된 경우라면 아래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출국 금지 기간 출국 금지 사유 출국 금지 요청기관 본인 이외에 위임받은 변호인은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면 출국 금지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국 금지 여부 온라인 확인은 법 개정이 되어야 하여서 이제야 된 것으로 보이네요.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조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9(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① 출국이 금지된 사람(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은 법무부장관이나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4.> ③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시행일: 2020. 6. 1.] 제6조의9 제2항